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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20 2013노32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1km 정도로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 장애 3급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3.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5.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6.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6.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6.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07.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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