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7. E에게 3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3. 9. 17. 추가로 1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E은 2014. 6. 27.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은 배우자인 F, 자녀들인 피고들이었으며, F은 2014. 6. 29. 사망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4. 7.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느단640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면서 상속포기심판청구서의 청구원인란에 ‘G의 사망에 따라 F은 9분의 3, 자녀인 피고들은 각 9분의 2 지분 비율로 G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2014. 6. 29. F이 사망함에 따라 위 F의 지분(3/9)을 피고들이 각 3분의 1씩 공동상속하였다. 청구인들은 G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고 이와 함께 F의 G에 대한 상속지분에 대하여도 상속포기를 하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였고, 2014. 8. 20. 위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내려졌다.
2. 판단 원고는, F은 G이 사망하고 피고들이 G에 대한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G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F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은 이를 다시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며, F은 위 상속에 대해 포기를 한 바 없고, 피고들도 F 사망 이후 F에 대한 상속을 포기한 바는 없으므로 피고들은 F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도 상속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F의 사망 이후 2014. 7. 28.자 상속포기신청서에서 피고들의 G에 대한 상속지분은 물론 F의 G에 대한 상속지분에 대하여도 상속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위 포기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된 이상, F이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상속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