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는각 38,962,4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9.부터 2019. 2. 1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와 배우자인 망 F은 소외 G, H, I, J, 피고 C를 자녀로 두고 있었고, 원고들은 위 G의 자녀들로 망 E, 망 F의 손자이며, 피고 D은 피고 C의 남편이다.
나. 망 E는 용인시 처인구 K 임야 15,9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 E가 2007. 11. 3. 사망한 뒤 망 F, G, H, I, J, 피고 C는 2009. 1.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 F은 5289/15967지분, G은 3985/15967지분, H, I, J은 각 1012/15967지분, 피고 C는 3657/15967지분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F이 2017. 3. 2. 사망함에 따라 2017. 5.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G, H, I, J, 피고 C 앞으로 각 1057.8/15967지분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G은 5042.8/15967지분, H, I, J은 각 2069.8/15967지분, 피고 C는 4714.8/15967지분을 각 소유하게 되었다. 라.
피고 D은 2013. 1. 11. 이 사건 토지 중 망 F의 지분 및 G의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를 망 F, G으로, 채권최고액을 1,500,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마. 망 F의 공동상속인들은 2017. 6.경부터 2017. 7.경까지 이 사건 토지의 각 소유지분을 소외 주식회사 L에게 매매대금 5,313,000,000원에 매도한 뒤, 피고 D의 주도로 그 매매대금이 망 F의 사망 전을 기준으로 한 토지 지분별로 각 분배받았는데, 전체 상속인들의 분배대금에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소외 M조합의 근저당권부 채무 1,450,000,000원이 각 지분에 비례하여 공제되었고, 망 F 및 G에 대한 분배대금에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피고 D의 근저당권부 채무가 각 500,000,000원씩 공제되었으며, 망 F의 지분에 대한 잔금 749,425,600원은 G, H, I, J에게 각 135,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