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망 G은 1972. 1. 24. 사망하였다.
망 G의 사망 당시 망인의 처 H, 자녀 I, J, K, L, M과 원고들이 있었다.
1972. 3. 22. K을 제외한 망 G의 나머지 자녀들 및 H 명의의 망 G의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 접수되어 1972. 3. 28. 위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었다.
K은 2003. 9. 11.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망 K의 자녀로는 N, O, F가, 손자(F의 자)로는 피고들이 있었다.
N, O, F는 2003. 11. 25. 망 K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2003. 12. 3. 서울가정법원 2003느단8550호로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었다.
피고들은 2016. 11. 10. 망 G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을 비롯한 망 G의 상속인들은 망 K에게 상속포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망 K이 권한 없이 원고들과 다른 상속인들을 대리하거나 또는 관련 서류와 인장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원고들 및 그 외 상속인들 명의의 상속포기신고를 한 것이므로, 위 상속포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들은 망 G의 공동상속인임에도 피고들만 망 G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상속회복청구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피고들 지분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