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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5노6095
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노동조합위원장으로서 2014년 중순경부터 위 회사의 통신 사업부 매각에 관하여 사용자 측 실무 자인 피해자 E과 여러 번 협상을 하였으나 결국 결렬되었고, 2014. 12. 경부터 이 사건 이전까지 야간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칼침을 놓겠다”, “ 칼로 찔러 버리겠다 ”라고 말한 적이 수회 있으며, 2007년 경 다른 직원과 언쟁을 하던 중 맥주 컵으로 위 직원을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고, 2014. 8. 19. 또 다른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을 하기도 했던 점,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로 전화를 걸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으로 찾아와 위해를 가할 것이 염려되어 수면 장애까지 생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협박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 하고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고 협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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