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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9 2017노13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언행을 하지 않았고, 일부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를 표시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한 바는 없으므로, 협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직접 증인으로 신문하여 그 진술태도 등을 관찰한 피해자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믿음이 갈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전남편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어두운 저녁 시간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에 탑승하려 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던 점, ㉡ 피고인 A는 당시 피해자가 흉기로 인식하기에 충분했던 이 사건 막대기를 바닥에 끌면서 끄는 소리까지 나게 했던 점, ㉢ 피고인 B 역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면전에서 전남편에게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과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관계만으로도 ‘ 협박’ 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기에 넉넉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 협박’ 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다만 행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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