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3. 20:4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안박사 면옥 앞 네거리를 정수도서관 쪽에서 벽산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주취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시내버스의 우측 앞 문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다발부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K(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다발부위 타박상을, 피해자 L(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770,380원이 들도록 버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