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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7.23 2019고단4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08:40경 전남 해남군 신안리 9-3에 있는 13번 국도 신안교 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완도 쪽에서 광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백색실선이 표시된 다리 위에 있는 도로로서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를 따라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트랙터를 앞지르기 위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가 2차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위 버스 앞 부분으로 위 트랙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을 2019. 11. 13. 02:46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인대 손상 우슬관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7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L(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우 대퇴부 등의 상해를, 피해자 M(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우슬관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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