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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9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30.경 피해자 C 등을 계원으로 하여 25개월 동안 매월 40만 원을 납입하는 1,000만 원짜리 속칭 ‘번호계’ 2개(A, B라인 각 26구좌)를 조직하였다.

사실은 위 번호계 2개의 총 52구좌 중 13구좌는 피고인 명의 또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월불입금을 납입해야 하는 구좌로서 대부분 초기에 계금을 탈 수 있는 앞 순번이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개인적인 채무가 약 1억 4,850만 원에 이르렀고 번호계를 운영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번호계를 조직하여 피고인이 초기에 계금을 타더라도 매월 520만 원에 달하는 월불입금을 납입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결국 뒷 순번 계원들이 계금을 탈 시점에는 계금으로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계금을 내어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로 하여금 위와 같은 번호계에 가입하게 하고 2012. 6. 28.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사이에 18회에 걸쳐 월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6,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월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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