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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1.23 2018고정1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1.경 충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네가 2,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조직해서 나는 앞 번호로 계금을 탈 수 있게 해달라. 계금을 빨리 수령하면 다방 아가씨를 구하여 월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1,000만 원 상당의 사채 등 합계 2,3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계를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그 월불입금(계금 수령 전 월 135만 원, 수령 후 월 155만 원)을 계금 수령 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첫 달인 2015. 1. 31. 월불입금 135만 원만을 납입하고 2015. 2. 28. 2,000만 원(순번 2)의 계금을 수령하고도 그 이후부터는 단 한 차례도 월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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