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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5.31.선고 2017도1305 판결
가.사기·나.사기미수
사건

2017 도 1305 가. 사기

나. 사기 미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AR ( 국선 )

원심판결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7. 1. 12. 선고 2016 노 2388 판결

판결선고

2017. 5. 31 .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범죄 사실 의 인정 은 합리적인 의심 이 없는 정도 의 증명 에 이르러 야 하나 ( 형사 소송법제 307 조 제 2 항 ), 사실 인정 의 전제 로 행하여 지는 증거 의 취사 선택 및 증거 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 의 자유 판단 에 속한다 ( 형사 소송법 제 308 조 ) .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 제 1 심 판시 범죄 사실 과 같이 피고인 이 피해자 들을 기망하였음 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의 편취 의사 도 인정 된다고 판단 하여, 피고인 의 사실 오인 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 을 받아들이지 아니 하였다 .

상고 이유 주장 은 이러한 원심 판단 에 이른 사실 인정 을 다투는 취지 로서 실질적 으로 사실심 법원 의 자유 판단 에 속하는 원심 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 에 관한 판단 을 탓 하는 것에 불과 하고, 원 심판결 이유 를 위 법리 및 원심 판시 관련 법리 와 아울러 적법 하게 채택 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원심 의 판단 에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난 위법 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주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 신

대법관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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