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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선고 2015도15561 판결
가.살인·나.사문서위조·다.사문서변조·라.위조사문서행사·마.변조사문서행사·바.업무방해·사.아동복지법위반·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15 도 15561 가. 살인

나. 사문서 위조

다. 사문서 변조

라. 위조 사문서 행사

마. 변조 사문서 행사

바. 업무 방해

사. 아동 복지법 위반

아. 도로 교통법 위반 ( 무면허 운전 )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C ( 국선 )

원심판결

부산 고등 법원 2015. 9. 16. 선고 2015 도 146 판결

판결선고

2015.12. 10 .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범죄 사실 의 인정 은 합리적인 의심 이 없는 정도 의 증명 에 이르러 야 하나 ( 형사 소송법제 307 조 제 2 항 ), 사실 인정 의 전제 로 행하여 지는 증거 의 취사 선택 및 증거 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 의 자유 판단 에 속한다 ( 형사 소송법 제 308 조 ) .

제 1 심은 국민 참여 재판 을 거친 후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은 25 개월 의 영유 아인 피해자 H 이 외상성 쇼크 또는 저 혈량 성 쇼크 등 으로 사망 할 가능성 또는 위험 을 충분히 인식 하거나 예견 하면서도 위 피해자 를 지속적 으로 폭행 하여 전체 혈액량 의20 % 내지 25 % 가량 이 소실 되는 내부 출혈 을 일으켰고 아울러 폭행 을 피해 도망 가려는 위 피해자 의 손목 을 잡고 강하게 잡아 당기 거나 또는 멱살 을 잡고 강하게 흔들어 위 피해자 의 두부 에 외상성 경막 하 출혈 이 발생 하였으므로 피고인 에게 살인 의 미필적 고의 가인정 된다는 취지 로 판단 하여, 이를 다투는 피고인 의 주장 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이 이 사건 공소 사실 기재 와 같이 위 피해자 를 살해 한 사실 이 인정 된다고 판단 하였다. 그리고 항소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 이러한 제 1 심의 판단 이 정당 하다고 인정 하여 , 이에 관한 사실 오인 의 항소 이유 주장 을 받아들이지 아니 하였다 .

이러한 원심 의 사실 인정 을 다투는 상고 이유 주장 은 실질적 으로 사실심 법원 의 자유 판단 에 속하는 원심 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 에 관한 판단 을 탓 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 심판결 이유 를 위 법리 및 제 1 심 판시 관련 법리 와 아울러 적법 하게 채택 된 증거들 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상해 치사 및 살인 의' 미필적 고 의 '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거나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한계 를 벗어난 위법 이 없다 .

그리고 피고인 의 연령 · 성행 · 지능 과 환경, 피해자 와 의 관계, 이 사건 범행 의 동기 ·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에 나타난 양형 의 조건 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을 검토 하여 보면, 피고인 및 국선 변호인 이 주장 하는 정상 을 참작 하더라도 제 1 심 에서 선고한 형 을 그대로 유지 한 원심 의 형 의 양정 이 심히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 신

주 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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