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 15:0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지방법원 뒷편 2층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동거했던 피해자 B(53세, 여)의 남편 C과 민사사건에 관한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C과 이야기를 하겠다며 피고인을 피하는 위 C을 막아서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C이 승용차를 타고 가려고 할 때 함께 차를 타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 일행의 통행을 방해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들고 밀쳐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옷깃을 잡기에 이를 뿌리치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동차에 허락 없이 승차하려 하던 중 피해자의 제지를 받자 피해자를 뿌리치면서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폭행의 경위 및 상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 폭행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 내지는 사회통념상 취할 수 있는 소극적 방어행위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