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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9 2012노276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가해한 사건으로서, 원심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힌 피고인이 본능적으로 이를 뿌리치고자 피해자를 잡은 것을 상해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2010. 5. 19.자 경찰 진술조서에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몸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2012. 3. 27.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기에 피해자의 손을 밀어내기만 했을 뿐이라고 진술하지만,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시비를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우측 손 부분을 비틀어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기에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서로 멱살을 잡고 싸웠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 F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서로 다투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2010. 5. 19.자 진술조서), G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양손을 맞잡고 싸웠다고 진술하였고(2010. 6. 4.자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도, 피고인과 위와 같이 몸싸움을 한 결과 피고인의 손톱에 의해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의 피부가 약간 벗겨지고 피를 조금 흘렸다고 진술하였으며(2010. 6. 4.자 피의자신문조서), 의사 H이 작성한 2010. 5. 18.자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좌측 전완부에 손톱에 긁힌 찰과상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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