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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구합6771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305,680원, 원고 B에게 8,113,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2019. 1. 7...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안양시 주택재개발사업[C 주택재개발정비사업(3차)]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5. 9. 22. 안양시 고시 D, 2017. 3. 3. 안양시 고시 E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27.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 2018. 1. 11. -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별지 부동산 및 감정결과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6. 21.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고 한다) -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액 : 별지 부동산 및 감정결과목록의 ‘이의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F의 시가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 별지 부동산 및 감정결과목록의 ‘법원감정 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과 법원감정에 의하여 산정된 손실보상금액은 모두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위법하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 감정 결과와 법원 감정 결과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없고 그 평가내용에도 특별히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그 각 감정 결과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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