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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9 2018구합6581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4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2019. 1. 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안양시 주택재개발사업[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5. 7. 23. 안양시 고시 C, 2016. 1. 15. 안양시 고시 D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4. 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위 사업구역 내 원고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액 : 275,550,000원 - 수용개시일 : 2018. 5. 24. 다.

이 법원의 감정인 G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 감정내용 : 손실보상금액 330,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손실보상금액은 시세에 비추어 과소하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금액과 수용재결에서의 손실보상금액 사이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에 대한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채택하는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바, 수용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보다 적절히 평가하였다고 판단되는 법원감정을 채택하여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법원감정에 따라 산정된 손실보상금액과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 사이의 차액에 상당하는 54,450,000원(= 330,000,000원 - 275,550,000원)과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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