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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2 2015구합651
수용보상금증액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2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2016. 1.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의 개요 1) 사업명: B 2) 사업시행자: 피고 가) 사업구역: 평택시 C동, D동, E동, F동, G면 일원 나) 사업시행인가 고시: 2008. 5. 30. 국토해양부 고시 H 등(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8. 21.자 수용재결 1) 수용개시일: 2014. 10. 14. 2) 수용대상: 평택시 I 대 264㎡(이하 ‘I 토지’라고 한다), 위 J 임야 1,154㎡(이하 ‘J 토지’라고 하고, I 토지와 함께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3) 보상금: 별지1 보상내역표 ‘수용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다. 4) 감정평가인: 주식회사 삼성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인들을 ‘수용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산술평균한 것을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5. 21.자 이의재결 1) 보상금: 별지1 보상내역표 ‘이의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다. 2) 감정인: 주식회사 RB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인들을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산술평균한 것을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1) 보상금: 수용재결일인 2014. 10. 14.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별지1 보상내역표 ‘법원감정 금액’란 기재와 같다. 2) 감정인: K(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마. 손실보상금의 공탁 및 수령 피고는 2014. 11. 18.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원고 앞으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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