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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9 2015가단1238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블랙박스, 네비게이션 제조, 도소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반도체 및 전기전자 제조, 부품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2014. 12. 22. 별지 기재와 같은 물품공급계약(갑 제1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 회사는 2015. 1. 21. 미국 회사인 Scansys CCTV, In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별지 기재와 같은 대리점계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4. 12. 5.경 피고 회사로부터 자동차 블랙박스 제품인 CF-100 1,000대를 대당 70불에 납품받아 소외 회사에 대당 90불에 납품하였는데, 당시 원고 회사는 구두로 CF-100 등 피고 회사의 제품에 관하여 독점판매권을 갖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그 후 그 내용을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반영하였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2015. 1. 29. CF-100 제품 450대를 소외 회사의 소재지에서 5마일 이내에 있는 소외 회사의 경쟁사인 A사(이하 ‘A사’라고 한다)에 대당 50불로 덤핑 수출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A사에 CF-100 제품 450대를 덤핑 수출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독점판매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위배되는 배신적인 행위를 하여 원고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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