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겸 피항소인
이응범(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종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김충남(소송대리인 변호사 구충서)
변론종결
2003.9.1.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선정자 박재상에게 4,131,000원 및 그 중 1,827,500원에 대하여는 2002. 1. 8.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2,303,500원에 대하여는 2002. 1. 8.부터 2003.10.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선정자 박은배에게 4,436,440원, 같은 김경주에게 4,233,760원, 같은 최형열에게 3,490,600원, 같은 백선재 4,785,640원, 같은 김종연, 이홍열에게 각 5,067,000원, 같은 지용환에게 2,702,400원, 같은 차혜자에게 3,599,64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2. 1. 8.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3)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680,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 8.부터 2003.10.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4) 선정자 최광원에게 6,557,120원 및 그 중 5,684,600원에 대하여는 2002. 1. 8.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872,520원에 대하여는 2002. 1. 8.부터 2003.10.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5) 선정자 김순미에게 6,599,880원 및 그 중 6,192,480원에 대하여는 2002. 1. 8.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407,400원에 대하여는 2002. 1. 8.부터 2003.10.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5%는 원고(선정당사자)의, 25%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선정자 박재상에게 20,995,000원, 선정자 박은배, 김경주, 김종연, 이홍열, 지용환에게 각 13,906,100원,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4,273,000원, 선정자 최광원, 백선재에게 각 16,326,700원, 선정자 최형열에게 12,217,100원, 선정자 차혜자에게 12,899,800원, 선정자 김순미에게 16,771,3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선정자 박재상에게 19,167,500원, 선정자 박은배에게 9,469,660원, 선정자 김경주에게 9,672,340원, 원고에게 17,252,100원, 선정자 최광원에게 10,642,100원, 선정자 최형열에게 8,726,500원, 선정자 백선재에게 11,541,067원, 선정자 김종연, 이홍열에게 각 8,839,100원, 선정자 지용환에게 11,203,700원, 선정자 차혜자에게 9,290,160원, 선정자 김순미에게 10,578,8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10호증,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1, 2,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 20호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7, 9 내지 13, 갑 제2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토목 및 공동건축계약의 체결
솔림종합건설 주식회사(1999. 1. 5. 상호가 우림산업개발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솔림종합건설이라고 한다)는 1998. 9. 11. 선정자들을 포함한 26인으로 구성된 매산리주택조합과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 498-7 외 25필지에 주택단지조성 잔여공사 및 개인별 주택신축공사 도급계약(이하 공동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기간 : 1998. 9. 11.부터 1999. 9. 10.까지
(2) 공사대금 : 주택단지조성 잔여공사 대금은 182,000,000원, 건축공사 대금은 평당 2,200,000원 (각 부가가치세 별도)
(3) 개인별 건축공사 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의 체결 예정 : 매산리주택조합과 솔림종합건설이 공동계약을 한 후 30일 이내에 개인과 솔림종합건설은 개인별 건축공사에 관한 협의를 하여 약정서를 작성하며, 착공일과 준공시기는 약정시 결정한다.
(4) 개별계약에 따른 건축공사대금 지급방법 : 착공일에 선급금(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건축공사 20%(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완료시 1차 기성금으로 총공사비의 25%를, 건축공사 50%(지붕 콘크리트 타설) 완료시 2차 기성금으로 총공사비의 30%를, 건축공사 70%(내부 미장공사) 완료시 3차 기성금으로 총공사비의 20%를, 건축공사 90%(타일 및 도배공사) 완료시 4차 기성금으로 총공사비의 15%를 각 지급하고, 잔금은 시공부분의 준공검사와 하자이행보증서 제출 후 지급한다.
(5) 공사의 범위 : 전기·통신공사, 상·하수도 공사(맨홀 이후는 건축공사에 포함)는 별도 공사로 한다.
나. 개별계약의 체결
위 공동계약에 따라 선정자들은 솔림종합건설의 사실상 경영자인 피고와 사이에 개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각 계약일자, 지번, 공사대금(평당 2,200,000원으로 정하였다), 약정완공예정일은 별지 지체상금산정 목록 기재와 같으며, 기성금 지불시기 및 방법은 위 공동계약에 준하고, 공사가 지체될 경우에는 지체된 매 1일마다 공사대금의 0.1% 상당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개별 건축공사 완공
(1) 피고는 별지 지체상금산정 목록의 각 입주일 또는 준공일란 기재 일자 무렵에 각 건물의 신축 공사를 완공하여 선정자 또는 임차인이 입주하였다(다만, 선정자 최광원은 준공검사 이후인 2000. 7. 20. 입주하였다).
(2) 원고의 건물에 대하여는 2000. 9. 5., 나머지 선정자들의 건물에 대하여는 2000. 7. 5. 각 준공검사를 마쳤다.
2. 판단
가. 지체상금지급채무의 성립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는 개별계약에 기한 건축공사 수급인으로서 그 공사를 약정 완공예정일을 도과하여 완공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자들에게 개별계약의 지체상금 약정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정자들이 솔림종합건설과 개별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으려고 개별계약 체결을 미루다가, 소규모 주택공사의 경우 일반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공사할 수 있어 건축주들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위 개별계약의 수급인을 형식상 피고로 기재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수급인이 솔림종합건설이므로 피고는 개별계약에 기한 지체상금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을 제7호증의 1 내지 6,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5호증, 을 제26호증, 을 제31호증의 1, 2, 을 제38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개별계약의 수급인이라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지체상금의 범위
(1) 피고가 선정자들에게 부담한 지체상금액은 별지 지체상금산정 목록의 약정완공예정일란 기재 각 일자 다음날부터 같은 목록의 입주일 또는 준공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의 기간 동안 매 1일 공사대금의 0.1%로 계산한 금액으로, 같은 목록의 감액전 지체상금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2) 지체상금의 감액
(가)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29호증의 1, 2, 갑 제37, 38호증, 갑 제39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의 1, 2, 3, 을 제23호증, 을 제25호증, 을 제28, 29호증, 을 제30호증의 2, 을 제35호증의 1 내지 74, 을 제4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전상배, 장병일, 당심 증인 박진수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매산리주택조합은 1998. 4. 30. 무갑건설 주식회사에게 매산리 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공공하수 및 배수설비공사를 공사기간 1998. 5. 10.부터 1998. 6. 20.로 하여 도급하였고, 매산리주택조합과 솔림종합건설이 체결한 위 공동계약에 의하면 매산리주택조합이 발주한 관로업체 등의 공기지연으로 인하여 단지조성 및 건축공사의 진행에 지장을 유발하였을 경우에는 매산리주택조합이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는데(공사도급계약조건 제25조), 무갑건설의 공공하수 및 배수설비공사가 설계변경 및 민원 등의 사유로 지연되어 공공하수 공사는 1999. 12. 2.에, 배수설비공사는 2000. 5. 2.에 이르러 준공검사를 받았다..
② 선정자 박재상은 1998. 10.경 피고와 개별계약을 체결하여 1998. 11. 28. 건물의 연면적 163.92㎡를 129.79㎡로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하였다가 1999. 5. 1. 다시 연면적을 158.76㎡로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한 후 1999. 7.경 피고와 새로운 개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인 1999. 10. 21. 다시 2층(68.69㎡)을 증축하는 설계변경허가를 받는 등으로 공사가 지체되었으며, 원고는 뒤늦은 1999. 5. 31. 지층과 1층을 건축하는 개별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으나 공사 도중 원고가 2층을 직접 시공하여 증축하기로 하여 완공이 지체되었고, 선정자 차혜자는 1999. 3. 30. 피고와 면적을 27평(약 89.2㎡)으로 개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999. 8. 12.에야 건축허가를 받아(연면적 94.83㎡) 공사가 지체되었다.
③ 선정자들과 피고는 개별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공 도중 각 건물의 외장벽돌, 타일, 벽지, 조명기구 등의 구체적인 색상, 모양 등을 서로 협의하도록 약정하였는데 그 협의가 지체되어 공사가 다소 지연되기도 하였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정자들은 일정한 기성고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나마 일부 지급하는 기성금도 소액으로 나누어 지급하다가 상당 부분을 입주일 전후에 지급하는 등으로 피고로 하여금 지속적인 공사를 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나) 위와 같이 위 공사가 지체된 여러 사정들과 개별계약의 체결경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부담할 지체상금은 별지 지체상금산정 목록의 감액전 지체상금란 기재 각 금액 중 선정자 박재상 및 원고는 각 20%, 선정자 차혜자는 30%, 나머지 선정자들은 각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며, 이를 계산하면 같은 목록의 지체상금인용액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다) 피고는, 선정자들이 솔림종합건설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의하면 준공후에는 공사대금 미지급금에 대하여 기성금 지급일로부터 월 2%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건물이 완공되더라도 선정자들이 입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선정자들이 건물의 완공을 늦추어달라고 요청하였고, 솔림종합건설이 선정자들의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선정자들의 입주예정일에 맞추어 건물을 완공하여 준 것이므로 선정자들의 지체상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32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장병일, 당심 증인 박진수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을 제35호증의 1 내지 74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이봉재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① 선정자 박재상에게 4,131,000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1,827,500원에 대하여는 2002. 1. 8.부터 2003. 5. 31.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2,303,500원에 대하여는 2002. 1. 8.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3.10.15.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② 선정자 박은배에게 4,436,440원, 같은 김경주에게 4,233,760원, 같은 최형열에게 3,490,600원, 같은 백선재 4,785,640원, 같은 김종연, 이홍열에게 각 5,067,000원, 같은 지용환에게 2,702,400원, 같은 차혜자에게 3,599,64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2. 1. 8.부터 2003. 5. 31.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③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680,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 8.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3.10.15.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④ 선정자 최광원에게 6,557,120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5,684,600원에 대하여는 2002. 1. 8.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872,520원에 대하여는 2002. 1. 8.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3.10.15.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⑤ 선정자 김순미에게 6,599,880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6,192,480원에 대하여는 2002. 1. 8.부터 2003. 5. 31.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407,400원에 대하여는 2002. 1. 8.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3.10.15.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일부씩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