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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2 2014가단33341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F, H은 연대하여 16,893,287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5. 1.부터 2004. 3. 19.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G, I, J 및 피고 B, C, E, F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가단40751호로 대위변제 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6. 18. "원고에게,

가. G, 피고 C, F는 연대하여 16,893,287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5. 1.부터 2004. 3.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I, 피고 B, F는 연대하여 21,509,715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5. 1.부터 2003. 10.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J, 피고 C, F는 연대하여 17,005,514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5. 1.부터 2004. 3.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I, 피고 E, F는 연대하여 21,509,715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5. 1.부터 2004. 2.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피고 F는 1,688,512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5. 1.부터 2003. 10.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4. 9. 7. 확정되었다.

나. I는 2013. 5. 2.경 사망하여 처인 피고 D, 자녀인 K, L, M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2013. 8. 8. 피고 D은 망 I의 재산을 한정승인하였고, K, L, M는 상속포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느단1003). 다.

G는 2015. 8. 13. 사망하여 자녀인 피고 H 및 N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2015. 12. 10. 피고 H은 망 G의 재산을 한정승인하였고(서울가정법원 2015느단10278), N은 상속포기하였다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10279). <인정근거: 갑1,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판결은 확정되어 기판력이 있으나 시효중단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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