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8. 0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 441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국과수사거리 방면에서 양강중학교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5킬로미터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사거리를 블루밍아파트 방면에서 복개천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중이던 피해자 C(73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몸을 세게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골 몸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1.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