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0. 09: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효자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핀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고, 번호불상의 택시와 이를 뒤따르던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미오 오토바이가 위 교차로를 좌측 영등우체국 방면에서 우측 H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음에도 적색점멸 신호를 위반하여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 진입한 다음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 우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외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고인이 적색점멸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