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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9. 8. 선고 2016누43253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같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은집)

피고, 피항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한승훈)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윤정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홍미정)

변론종결

2016. 8.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5-421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같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현(재판장) 심활섭 이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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