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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1 2015노13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음식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신체에 손이 닿기는 하였지만,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 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으로부터 음식을 주문받기 위하여 테이블 옆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지금 뭐 하시는 거에요, 왜 엉덩이를 만지는 거에요’라며 항의하자, 피고인의 일행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왜 인상 쓰냐, 그럴 수도 있지, 기분 나쁘게 왜 인상 쓰냐’라는 취지로 대꾸한 점, ③ 원심 증인 E은, 피고인 오른쪽에 앉아 있던 G이 음식을 많이 주문하자 피고인이 G을 바라보다가 벌어져 있던 손을 오므리면서 그만 시키자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터치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손이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정도라면 E이 이를 정확히 목격하기는 곤란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E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④ 한편, E과 당심 증인 G은 피고인의 일행이 음식을 많이 주문하려다가 주문을 취소하자 피해자가 인상을 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자 불쾌하여 인상을 쓴 것으로 보이고, 당시 자리 위치나 탁자의 구조 및 높이를 고려하면 E과 G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쉽게 볼 수 없었을 것으로 보여 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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