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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4 2015노1654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한 것은 피해자의 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포장마차 주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이후 포장마차 주인과의 문제는 정리가 되었으나,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보니 피고인이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고 있어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한참 동안 욕을 하였다고 진술한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나. 위와 같은 G의 진술은 H의 진술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피고인은 H이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H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H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이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H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7개월 여가 경과한 후의 진술이므로 위와 같은 진술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다.

K은 원심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과 이웃지간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것을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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