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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2.10 2013노465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E의 진술과 현장사진(수사기록 156면) 등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0.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횟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65세)과 주차문제 및 화장실 사용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가슴을 들이밀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꼬집으면서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미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피고인이 E과의 말싸움 과정에서 가슴을 들이밀면서 욕설을 하고, E의 오른팔을 잡은 사실을 인정한 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이르지 않아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말싸움 중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발생한 가벼운 신체 접촉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양손으로 E의 양팔을 붙잡아 꼬집으면서 흔들고, E의 가슴을 미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E, G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현장사진(수사기록 156면)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현장 상황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E의 고소 및 그 취소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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