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6. 05:45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일행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을 보고 그녀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뚱순아, 같이 노래방 가자, 같이 자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팔과 가슴 옆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입맞춤을 하려고 하거나 가슴 부위를 만지려 하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죄명은 폭행죄이고(수사기록 제6면 참조), 최초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수사기록 제11면 참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다가 목부분을 손톱으로 긁혀 상처를 입어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당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사 E이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제12면 참조)에 부기된 문구 역시 같은 취지인 점, ② 피해자는 서울관악경찰서에서 피해자 진술을 하면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일행인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당시 넘어지면서 안경이 떨어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 증인은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음에도 피해자와의 관계로 인하여 당시 목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