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이 사건 각 공고의 내용 1) 피고 국토교통부장관은 2015. 12. 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제3항 및 제9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피고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는 서울-안성 구간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계시공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하기로 하였음을 공고하였다(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521호). 2)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2016. 2. 29. 위 심의결과에 따라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 제10 내지 14공구에 관하여 공사입찰공고를 하였다
(한국도로공사 입찰공고 제2016-00151호, 제2016-00152호, 제2016-00153호, 제2016-00154호, 제2016-00155호). 나.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2014. 5. 2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국토교통부장관은 2014. 6. 19. ‘이 사건 사업은 현 시점에서 추진방식, 추진시기 등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안서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
). 2) 원고는 이 법원 2015구합68024호로 이 사건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6. 1. 15. ‘피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투자관리센터장의 제안서 검토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제안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누34549) 계속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