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9. 30. 포항시 공고 제2016-1243호로 포항시 학산공원 외 4개소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안서 접수 공고를 하였다.
위 공고 및 그에 첨부된 ‘포항시 학산공원 외 4개소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포항시 학산공원 외 4개소 민간공원 조성사업 중 양학공원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삼구건설 주식회사, 창성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리안개발, 금우산업 주식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하 ‘참가인 컨소시엄’이라 한다)도 2016. 12. 9.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7. 포항시 공고 제2016-1269호로 이 사건 지침에 포함된 제안서 평가(심사)표(이하 ‘이 사건 평가기준’이라 한다) 중 일부 항목의 오기를 정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제안서 접수 정정공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0. 24. 포항시 공고 제2016-1329호로 제안서 접수 정정공고(2차)(이하 ‘이 사건 2차 정정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위 공고에는 제안서의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이 사건 평가기준의 평가세부사항이 첨부되어 공개되었는데, 그 중 계량평가항목인 ‘공원조성계획’의 평가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마. 피고는 2017. 4. 18. 포항시 공고 제2017-701호로 참가인 컨소시엄을 이 사건 사업의 협상대상자(민간공원추진예정자) 1순위로, 원고를 2순위로, 구일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구일산업개발’이라 한다)를 3순위로 각 선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1 처분’이라 한다). 바. 그런데 원고는 2017. 4. 25.경 포항시청 도시녹지과를 방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