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2. 국토교통부에 서울-세종간 고속도로(이하 ‘이 사건 고속도로’라 한다)의 신설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취지의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2014. 6. 19. ‘이 사건 고속도로 신설사업은 현 시점에서 추진방식, 추진시기 등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사업제안서를 반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9.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6. 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8024호로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이 사건 사업제안서에 대한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6. 1. 15.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6누34549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6. 8. 18. ‘국토교통부장관의 반려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원고가 사업제안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상태로 돌아갈 뿐이고, 이 사건 고속도로의 신설사업에 관한 추진방식, 추진시기, 재원조달방법 등에 관한 정책이 확정되어, 서울-안성간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착수한 후 준공 이전에 민간투자자를 모집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안성-세종간 고속도로는 민간제안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여 이 사건 고속도로를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6. 9. 5.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6. 12. 15.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2015.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