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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6누34549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5. 22. 피고에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서울-세종간 고속도로(제2경부고속도로, 이하 ‘이 사건 고속도로’라 한다)의 신설 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사업제안서(이하 ’이 사건 사업제안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4. 6. 19. ‘이 사건 고속도로 신설 사업은 현 시점에서 추진방식, 추진시기 등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사업제안서를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9.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6. 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반려처분 이후에 피고는 2015. 11. 19. 서울-세종간 고속도로의 신설 사업에 관한 추진방식, 추진시기, 재원조달방법 등에 관한 정책을 확정하여, 서울-안성간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착수한 후 준공 이전에 민간투자자를 모집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안성-세종간 고속도로는 민간제안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절차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반려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이 사건 고속도로를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판단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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