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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29 2013고합1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62,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광주에 거주하는 D와 중국 심양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가 국제특급우편물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보내면 이를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가 그 무렵 중국 심양에서 필로폰 약 2.75g을 우황청심환 12개의 환약으로 감싸 밀봉한 후 포장하여 이를 국제특급우편물로 위장해 수취인 ‘E(’D‘의 오기임), 배송지 ’한국, 광주광역시 서구 F아파트 301동 410호‘, 전화번호 ’G'로 기재하여 발송하고,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특급우편물을 적재한 심양발 인천행 중국남방항공(CZ) 681편 항공기가 2008. 6. 23. 11:38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75g을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밀수입적발보고 및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 및 압수물사진, 수사보고 및 행방조회서, 수사보고 및 계약서사본 등, 수사보고 및 월간동향, 수사보고 및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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