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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09 2016고합2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7. 7. 2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0.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09. 4. 하순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국제특급우편물로 보내 전주시에 거주하는 지인 C이 수령하도록 한 후 D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하순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합계 약 2.65g을 검정색 먹지로 포장하여 우황청심환 2알 속에 은닉하여 발송한 국제특급우편물(수취인 ‘C’, 수취장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E빌라 A동 405호’, 수취인 전화번호 ‘F’)을 중국 장춘발 G항공 H편을 통해 2009. 4. 28. 11:56경 I에 도착하게 한 후, 같은 달 29. 11:07경 I 국제우편물류센터 세관검사장을 통과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과 D에게 각 연락하여, D으로 하여금 같은 달 30. 12:10경 김제시 J에 있는 K 앞 주차장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이 들어 있는 위 국제특급우편물을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제특급우편물 이용 중국발 메스암페타민 적발보고,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피내사자 소재확인 및 이송 필요 보고, 피고인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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