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3.28 2013고합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중국에 거주하는 C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C는 2013. 1. 23. 15:00경 중국 귀주성 귀양시 소하구 소화우체국에서 필로폰 약 1.99그램을 차 봉지에 넣어 포장한 후, 수취인 ‘D’, 배송지 ‘한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E 202호’, 전화번호 ‘F’로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특급우편물을 적재한 중국남방항공(CZ) 337편 항공기가 2013. 1. 25. 13:24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1.99그램을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2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필로폰 밀수입 행위는 필로폰 매매, 투약 등의 범죄와 그로 인한 다른 종류의 범죄까지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필로폰의 국제적 유통을 조장할 수도 있는 등 그 해악이 매우 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수입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