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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24 2015고합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메트암페타민(필로폰) 45.76g(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8.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4.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25.경 중국 심천시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호텔 객실에서 조선족인 C(일명 ‘D’)로부터 콘돔에 포장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만 한다) 약 45g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6. 08:00경 위와 같이 D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항문 속에 집어넣어 은닉한 후 중국 심천에서 출발하는 심천항공 비행기(E)를 타고, 같은 날 14:26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세관검색대를 통과함으로써 필로폰 약 45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시험성적서

1. 이온스캐너 검사결과, 엑스레이 영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비행기 티켓, 여권 사진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마약류 사건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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