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18 2016고단123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C(2016. 8. 17. 사망) 과 구미시 D에 있는 E 병원에서 피고인과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 F의 체크카드를 훔쳐 사용하기로 모의하고, 2016. 4. 28. 20:00 경 위 E 병원 3 층 간호사실에서 피고인이 간호사에게 말을 걸어 시선을 분산시킴과 동시에 망을 보고, C이 그 틈을 이용하여 간호사실 안에 있는 환자 사물함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 장, 운전 면허증 1 장, 복지 카드 1 장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C과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함께 사용하기로 모의하고, 2016. 4. 29. 09:44 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시가 1,040,0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점을 구입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과 C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뒤 이에 서명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0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9. 10:4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86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교부 또는 취득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J, H, K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특정에 대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