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20. 22:09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489 기업은행 부산진 지점 365 코 너 안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 자동 입출 금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 C)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4. 21. 09:24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신용카드 단말기에 접속하고 시가 7,774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미수
가. 피고인은 2017. 4. 21. 11:05 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에서, 385,000원 상당의 ‘ 세나 블루투스 ’를 구매하기 위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물건을 교부 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의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4. 21. 11:39 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에서, 229,000원 상당의 불상의 물건을 구매하기 위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물건을 교부 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의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4. 21. 11:39 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에서, 29,000원 상당의 ‘ 소니 액션 캠 헬멧 사이드 마운트 ’를 구매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