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정당한지 여부
요지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이 임의로 조합의 채무자에 대하여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서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하여 압류할 수 없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대한민국(소관청:국방부)이 2006.5.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6년금제222호로 공탁한 3,212,996,17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개발(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최○걸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각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김○선, 이○자, 이○천, 이○순,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이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소관청이 용산세무서인 경우에만 피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별도로 소관청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이라고만 한다){다음부터 피고 김○선, 이○사, 이○천, 이○순, 피고 은행 및 피고 대한민국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피고 김○선 등 이라고 한다}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 최○걸은 서울을 사업근거지로 하여 건설업을 하였고, 피고 회사는 주택건설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원고, 회사 피고 회사 및 피고 최○걸(다음부터 원고, 피고 회사 및 피고 최○걸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상호 금전 등을 출자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던 부산 해운대구 중동 1046-○ 대 496㎡ 외 37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의 신축ㆍ분양 등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약정하고, 2003.12.5. 대한민국과 사이에, 원고 등이 공동으로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49,441,13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대한민국에게 계약금 4,944,113,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등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약정한 잔금지급기일인 2004.2.2.까지 매매대금의 잔금 44,497,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대한민국은 2004.5.17. 원고 등에게 잔금지급기일을 2004.5.31.까지 연기한다는 통보를 하는 한편, 원고 등이 2004.5.31.까지도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별도 통지가 없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으나, 원고 등은 2004.5.31.까지 대한민국에게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 등은 대한민국에 의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의 유효 여부 등을 다투면서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2004.6.4. 이 법원 2004가합43157호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원고 등이 지급한 계약금 4,944,113,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5.3.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7.8.23.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
다. 피고 김○선, 이○자, 이○천, 이○순은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로서 피고 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계약금반환채권에 대하여, 피고 은행은 피고 최○걸에 대한 채권자로서 피고 최○걸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계약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아래 채권압류 등 현황표 기재와 같이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모두 확정되었다.
라. 한편, 대한민국의 재산관리관 육군참모총장은 원고 등의 상호관계가 민법상 조합관계에 해당할 경우 이 사건 관련 판결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원고에게 하여야 하는지, 원고와 피고 최○걸에게 하여야 하는지, 원고 등 전원에게 하여야 하는지가 불확정한 상태에 있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나 피고 최○걸에게 이 사건 관련 판결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대한민국에게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ㆍ확정되었다는 이유로, 2006.5.15.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 최○걸 또는 피고 회사로 하고, 근거조문을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6년 금제222호로 이 사건 관련 판결에 따른 인용금액 및 이에 대한 2006.5.15.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3,212,996,17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을 혼합공탁(변제공탁 및 집행공탁,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그 후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최○걸에 대한 1,029,062,260원의 조세채권에 터 잡아 2007.12.18. 피고 최○걸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하고, 2007.12.21. 대한민국에게 압류통지를 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1) 주위적으로, 원고 등의 상호 관계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 회사, 피고 최○걸은 2004.5.6. 원고와의 조합관계에서 탈퇴하였으므로, 피고 회사, 피고 최○걸은 조합재산인 이 사건 관련 판결에 따른 계약금반환청구권 내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권이 없고, 따라서 피고 회사 또는 피고 최○걸에게 위 계약금반환청구권 내지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 회사 또는 피고 김○선 등은 이 사건 공탁금에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2) 예비적으로, 성령 피고 회사, 피고 최○걸이 원고와의 조합관계에서 탈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인 피고 회사 또는 피고 최○걸에 대한 채권자들에 불과한 피고 김○선 등이 조합재산인 위 계약금반환청구권 내지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한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압류는 모두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 회사 및 피고 최○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2) 피고 김○선 등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은 금전 등을 상호출자하여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의 신축ㆍ분양 등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므로, 원고 등은 민법상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나아가 피고 회사, 피고 최○걸이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사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위적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①합유물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합유자 전원이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민법 제272조), 다른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조합채권의 양도는 효력이 없고,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이 임의로 조합의 채무자에 대하여 출자비누의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 할 수 없으므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3.9.2. 선고 2002다13522 판결 참조), 원고 등은 민법상 조합의 관계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김○선 등이 내세우는 피전부채권 또는 압류재산인 대한민국에 대한 위 계약금반환청구권 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이 사건 조합의 채권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피고 회사 또는 피고 최○걸에 대한 채권자들에 불과한 피고 김○선 등에 의하여 조합재산인 위 계약금반환청구권 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피전부채권 또는 압류재산으로 하여 이루어진 피고 김○선 등의 위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압류는 피전부채권 또는 압류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김○선 등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이 사건 공탁에 따른 배당절차가 개시될 수 없어, 피고 김○선 등은 이 사건 공탁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② 이 사건 공탁과 같이 변제공탁과 집행공택이 혼합된 이른바 혼합공탁의 경우,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을 비롯하여 공탁금출급청구건에 대한 압류채권자 등 모든 이해관계인들과의 관계에서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귀속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공탁금출급청권 확인 판결 정본(화해조서, 조정조서 정본)}을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들인 원고, 피고 회사, 피고 최○걸 사이에서는 위 2. 나.의(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인정되고, 피고 김○선 등의 위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압류가 무효이어서 피고 김○선 등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김○선 등은 원고의 공탁금출급 청구권의 존재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 김○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