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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1 2013나55487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종로구 F 외 14필지 7,900.80㎡에서 주택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위 지역 내 토지 등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으로 2002. 12. 24. 설립인가를 받았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에 위치하는 G아파트의 입주자들로서 피고들을 포함한 입주자들(이하 ‘입주자들’이라고 한다)은 원고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을 저지하기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2012. 10.경 피해대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3) ① 피고 B은 2008. 1.경부터 2012. 9.경까지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② 피고 C은 2012. 10.경부터 2013. 1.경까지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③ 피고 D은 2012. 10.경부터 대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을, 2013. 3. 24.부터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④ 피고 E은 2010. 7.경부터 2012. 12. 말경까지 G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각 맡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의 현황 1) 이 사건 공사현장은 G아파트, H아파트와 인접하여 있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과 위 아파트들 사이에는 4호 옹벽(G아파트 113동, 114동 인근, 높이 15.1m, 길이 175m), 11호 옹벽(G아파트 107동, 110동 인근, 높이 9.7m, 길이 114.5m), 11-1호 옹벽(G아파트 107동 앞 11호 옹벽 뒤 상부, 높이 15m, 길이 46m), 보강토 옹벽(H 아파트 114동 인근, 높이 13.2m, 길이 56.7m)이 설치되어 있다

(이하 위 옹벽들을 합하여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 2)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현대산업개발’이라 한다

가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한 2012. 11. 1.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은 인접한 아파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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