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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6가합5241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태평양개발 주식회사는 270,695,1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2017. 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시흥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의 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피고 태평양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태평양개발’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자이며,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B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자이다.

나. 공동수급협정 및 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 태평양개발은 2006. 6. 1. C 주식회사(B의 변경 전 상호이다

)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목건축공사에 관하여 C 주식회사를 대표자 회사로 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2007. 2.경 C 주식회사, 우성통신 주식회사, 주식회사 세운건설, 종합건축사사무소명승건축 주식회사, 주식회사 일신이앤드씨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전부에 관하여 C 주식회사를 대표자 회사로 한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

)를 구성하여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였다. 각 공동수급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1. 사업명 : D블럭 주택건설공사

3. 발주자명 : 경기지방공사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C(주)

2. 태평양개발(주)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C(주) 대표이사 E으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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