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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3 2017노271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에 대한 장물 취득 형사사건( 대구지방법원 2014 고단 653, 이하 ‘ 관련 형사사건’ 이라 한다) 의 판결문 사본, 관련 형사사건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등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택시기사들 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를 구매하여 C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음에도 C에 대한 장물 취득 형사사건{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4 고단 3264, 3699( 병합) }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8. 16:00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제 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고단 3264, 3699호 C에 대한 장물 취득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후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 증인은 택시기사로부터 매수한 분실 폰을 피고인에게 판매한 적이 있지요” 라는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검사가 “( 송금한) 위 금원은 증인이 피고인에게 분실 폰을 판매하고 받은 금원 아닙니까

” 라는 질문을 하자 “ 제가 피고인에게 폰을 판매하고 받은 돈인 것은 맞는데, 그 폰은 정상적으로 해지된 중고 폰이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검사가 “ 증인이 피고인에게 매도한 스마트 폰들은 휴대폰가게들을 돌아다니면서 수거한 것입니까

택시기사를 상대로 수거한 분실 폰 들입니까

”라고 묻자 “ 제가 직접 휴대폰 매장에서 수거한 정상 폰 들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 역 일대 노상에서 승객들이 두고 내린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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