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16:00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제 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고단 3264, 3699호 C에 대한 장물 취득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후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 증인은 택시기사로부터 매수한 분실 폰을 피고인에게 판매한 적이 있지요” 라는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검사가 “( 송금한) 위 금원은 증인이 피고인에게 분실 폰을 판매하고 받은 금원 아닙니까
” 라는 질문을 하자 “ 제가 피고인에게 폰을 판매하고 받은 돈인 것은 맞는데, 그 폰은 정상적으로 해지된 중고 폰이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검사가 “ 증인이 피고인에게 매도한 스마트 폰들은 휴대폰가게들을 돌아다니면서 수거한 것입니까
택시기사를 상대로 수거한 분실 폰 들입니까
”라고 묻자 “ 제가 직접 휴대폰 매장에서 수거한 정상 폰 들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 역 일대 노상에서 승객들이 두고 내린 분실 휴대폰을 택시기사들 로부터 매입한 후 위 휴대폰이 분실한 장물인 정을 잘 알고 있는 C에게 매도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판 단 피고인이 위와 같이 증언한 것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한 것인 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먼저 ‘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 역 일대 노상에서 승객들이 두고 내린 분실 휴대폰을 택시기사들 로부터 매입한 후 위 휴대폰이 분실한 장물인 정을 잘 알고 있는 C에게 매도하였다’ 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된 ‘ 사법경찰 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