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1.23 2016가단3502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강원도 원주시 C 임야 10838㎡, D 임야 234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6. 4. 이 법원 B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부과되어 체납된 지방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후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지방세 11,435,570원을 채권금액으로 하여 교부 청구하였는데 위 지방세 11,435,570원 중 10,400,000원은 강원도 원주시 E, F에 관한 2009년도 양도분과 강원도 원주시 G, H, I, J에 관한 2010년도 양도분에 대한 각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 관련 지방소득세이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어 대금이 납부되자 배당법원은 2016. 8. 24. 배당기일을 열어 1순위로 교부권자인 원주시(징수과)에 496,210원, 2순위로 신청채권자인(근저당권) 원주농업협동조합에 277,671,082원, 3순위로 압류권자인 서대문세무서에 109,947,550원, 4순위로 압류권자인 피고(세무2과)에 11,435,570원, 4순위로 교부권자인 원주시(징수과)에 7,152,050원, 5순위로 압류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809,580원, 6순위로 교부권자인 은평구(교통지도과)에 465,360원, 7순위로 채무자겸소유자인 원고에게 70,855,709원을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세무2과)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라.

원고는 서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강원도 원주시 E 임야 5505㎡, F 임야 127㎡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1,359,9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3847호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