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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8 2014가단131246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4. 11. 21.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2호증, 제3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3. 8. 9. C과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8. 21.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개시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4. 11. 21. 소액임차인인 원고에게 25,000,000원, 압류권자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437,420원, 근저당권자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289,200,000원,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534,425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위 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가장임대차계약으로서 무효이거나, 적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보호 규정을 악용하여 체결된 것으로, 피고는 정당한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정당한 소액임차인이어서 경매개시결정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였으므로, 임차보증금 2,500만 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영세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그들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것이어서 그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절실하다는 필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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