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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112221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26.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22.경 소외 B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30,6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4. 2. 21.까지인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불상경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의 보증기한을 2015. 2. 17.까지로 변경하였다.

디. B은 2014. 6. 27. 피고에게 2014. 6. 2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B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불상경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B은 2014. 4. 1.경 국세를 체납하여 원고의 사전구상권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5. 5. 15.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에 29,498,86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14. 11. 28. 의정부지방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12. 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바. 경매법원은 2015. 6. 25.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58,016,834원 중 1순위로 포천시에 112,900원,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33,207,990원을, 3순위로 의정부세무서에 6,446,730원, 4순위로 포천시에 143,940원, 5순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포천지사에 1,262,800원, 6순위로 임차인 D에게 100,000,000원, 7순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포천지사에 241,990원, 8순위로 피고에게 16,600,48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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