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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3151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의 서울 구로구 D건물 제지1층 제비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2. 7. 12.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나.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집행법원에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경매법원은 2014. 6. 3. 소액임차인인 E에게 16,000,000원, 압류권자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에게 940,140원, 압류권자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에게 257,740원, 압류권자인 피고(소관 영등포세무서)에게 52,054,560원, 압류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284,592원, 압류권자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에게 62,648원, 근저당권자인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게 17,062,82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되었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4. 6.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2. 10. C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 임차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2003. 2. 10. 전입신고를 하고 2003. 12. 24.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여 온 임차인이다.

원고는 2007. 8. 7.경 C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및 이 사건 주택 수리비 1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C는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소액임차인인 원고는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피고보다 우선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9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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