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2. 23:50경 울산 남구 달동 1278-16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반야월막창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차량운행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혈중알콜농도 0.250%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다수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도 큰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