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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150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22. 00: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B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22. 00:30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서울동작경찰서 교통과 D 소속 순경 E에게 음주운전을 이유로 단속되어 신분 확인을 요구 받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하여 동생의 이름인 ‘F’ 및 동생의 주민등록번호인 ‘G’을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음주 경위 란에 ‘친구 모임, 맥주 500cc 1잔, 귀가 중’, 출발지점 란에 ‘서초동’, 목적지점 란에 ‘흑석동’, 단속지점 란에 ‘동작구 B 앞 노상’, 단속지까지의 거리 란에 ‘1km',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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