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0만 원 상당의 인터넷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금은 방에서 귀금속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친구인 피고인 B에게 함께 범행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들은 마스크, 장갑, 절단기 등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준비하였다.
1.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6. 5. 29. 01:00 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피해자 F가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던 빌라 공사 현장에서, 철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배척( 못을 뽑기 위해 사용하는 연장) 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배척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2016. 5. 29. 02:40 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금은방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절단기로 금은 방의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한 후 위 금은 방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자물쇠를 자르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F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금은 방에서 귀금속을 훔치기 위하여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