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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29 2018고정22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2. 9. 17. 주식회사 C로부터 이천시 D에 있는 공장 건물( 이하 ‘ 이 사건 공장’ 이라 한다) 을 임차하였으나, 임대차 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한 채무 승계 문제 등으로 인하여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공장은 2015. 4. 28. 주식회사 C로부터 E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16. 7. 20. 다시 E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자 회사’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2. 17. 02:00 경 이 사건 공장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이 사건 공장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절단기로 잘라 손괴한 다음,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B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중한 재물 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잠금장치를 절단기로 자르고 공장 안으로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자물쇠를 손괴하였는지 불분명 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자물쇠를 부수고 침입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B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피고인 A은 자신이 ‘ 키를 깠다 ’며 위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수사기관에서도 마찬가지의 진술을 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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